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7조 (보유량 관리 및 신ㆍ구탄 정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ㆍ기동단(대)에서는 제조년도별 보유 및 소모량 등을 무기전산프로그램에 전산입력, 신속 정확하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보유로 인한 불량탄 등을 방지하고 치안 상황에 따라 적정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다보유 경찰기관의 오래된 탄을 사용이 많고 보유량이 부족한 경찰기관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③사용빈도와 정기점검시 확인된 보유량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간 조정을 실시하고, 신ㆍ구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조년도가 오래된 탄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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