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7조 (보유량 관리 및 신ㆍ구탄 정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ㆍ기동단(대)에서는 제조년도별 보유 및 소모량 등을 무기전산프로그램에 전산입력, 신속 정확하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장기보유로 인한 불량탄 등을 방지하고 치안 상황에 따라 적정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다보유 경찰기관의 오래된 탄을 사용이 많고 보유량이 부족한 경찰기관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사용빈도와 정기점검시 확인된 보유량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간 조정을 실시하고, 신ㆍ구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조년도가 오래된 탄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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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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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