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8조 (항공기 운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운용할 때에는 비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점검을 완료하고 종합된 비행정보를 분석하여 해당기지 지휘소에 비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지휘소로부터 비행에 관한 지휘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기타 항공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경찰항공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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