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8조 (규격안의 기술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작성기관의 장은 규격의 제ㆍ개정시 국가공인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작성된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규격이 특별관리대상 장비인 경우에는 당해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