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0조 (물품의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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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명, 규격 및 수량2. 사용시기와 사용목적3. 사용자의 소속, 관직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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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명, 규격 및 수량2. 사용시기와 사용목적3. 사용자의 소속, 관직 및 성명
②물품출급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물품을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1. 출급하여야 할 물품명, 규격 및 수량2. 출급기간3. 출급의 종류 (관리전환, 대여 등)4.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과 인수받을 물품운용관(사용자)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급명령에 따라 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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