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7조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은 운용부서에서 운용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한다.
②운용부서장은 운용부서 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하고, 보관함 열쇠는 운용부서장이 관리한다.
③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등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조 · 점검 및 수리제73조 · 물품의 관리감독제74조 · 기타규정의 준용제75조 · 구분제76조 · 수갑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제77조 ·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경찰봉, 호신용경봉제79조 · 전자충격기제80조 · 방패, 전자방패제81조 · 특별관리제82조 · 출급 및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