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무기ㆍ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권총ㆍ소총 등 총기를 휴대ㆍ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권총가.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안전지역)을 향한다.나.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 사용)를 장착한다.다.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ㆍ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라.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2.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가. 실탄은 분리 휴대한다.나. 실탄 장전시 조정간을 안전위치로 한다.다. 사용 후 보관시 약실과 총강을 점검한다.라. 노리쇠 뭉치나 구성품은 다른 총기의 부품과 교환하지 않도록 한다.마. 공포 탄약은 총구에서 6m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해서는 아니된다.3. 수류탄, 탄약류가. 수류탄을 투척할 경우 항상 철모를 착용한다.나. 실탄 및 폭발류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아니된다.다. 수류탄 등은 투척준비가 될 때까지는 안전핀을 뽑아서는 아니된다.라. 마찰 및 충격을 가해서는 아니된다.마. 불발탄 발생시 폭발물처리반에 인계하여야 한다.4. 석궁가. 사격 목적 이외에 화살을 장전하지 않도록 한다.나. 화살의 장착유무를 막론하고 사격목표 이외에 겨냥하지 않도록 한다.다. 석궁을 놓아둘 때에는 반드시 장전을 해제하여야 한다.라. 화살의 방향은 언제나 지면을 향해야 한다.마. 공중을 향해 사격하지 않는다.5. 다목적 발사기가.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안전위치에서 격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다. 안전자물쇠가 안전위치임을 확인한 뒤에 실탄을 장전한다.6. 물발사분쇄기 <2010. 11. 4 개정>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처리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나. 보호벽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총기 손질시는 총구를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여 검사 총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기ㆍ탄약고 출입시는 화재요인이 되는 성냥ㆍ라이터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무기ㆍ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에는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과속운행과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이 휴대 운반시에는 견고한 운반 전용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차시에는 분실 등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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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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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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