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7조 (경찰장비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경찰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 2시간 이상 장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비교육은 경찰장비의 구조ㆍ성능 및 해당 장비 사용과 관련된 법령ㆍ판례, 책임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③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제159조의 장비 안전교육은 제1항의 교육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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