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특수진압차, 가스차, 살수차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수진압차가. 최루탄 발사대의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나. 가스액류는 화기에 주의한다.2. 가스차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3. 살수차가.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나. 살수차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다. 살수차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다.<2014. 4. 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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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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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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