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조 (관급물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용품 또는 일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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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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