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5조 (변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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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34조제3항의 통보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할 수 있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바목 및 타목의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2.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34조제3항의 통보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할 수 있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바목 및 타목의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2.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변상액 평가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변상기준에 따른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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