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조 (구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 후 물품관리관에게 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매요청 서류를 송부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은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요부서는 물품 검사 후 물품을 인수한다.
제3항에 따른 물품 검사는 ‘경찰장비 검사업무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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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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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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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