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 (최루장비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 분사기 등 최루장비를 휴대ㆍ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최루탄발사기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발사하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사. 상황출동 등으로 정비하지 못하거나 추가정비를 요하는 발사기는 자체정비 또는 무기창에 입고하여 수리 정비하여야 한다.아. 발사기는 훈련탄 실사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장치(30도 이상 발사) 등 고장 여부를 수시 점검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 발사기는 사용 후 총구 및 약실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여 보관하고, 장전탄통은 가스방출구 막힘을 방지하는 등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2. 분사기가. 범인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라. 분사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분사기 운용지침」에 따른다.3. 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포함)가. 1m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해서는 아니된다.나.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한다.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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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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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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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