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4조 (물품의 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물품관리 실태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 실태점검은 격년제로 실시하며, 그 세부 실시는 별도 계획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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