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2조 (규격의 작성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격은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형식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설계형 규격은 생산에 필요한 재료ㆍ구조ㆍ성질(물리 및 화학적)ㆍ무게ㆍ치수 등 설계상 제원과 생산방법 및 과정 등을 명시하여 작성2. 성능형 규격은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에게 일임하고 물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표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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