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9조 (장비의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7의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별표 7의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도입 등 별표 7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 등이 대상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처음 도입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지급 받은 각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게 장비의 안전수칙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장비사용 교범 및 사용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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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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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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