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9조 (장비의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7의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별표 7의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도입 등 별표 7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 등이 대상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처음 도입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지급 받은 각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게 장비의 안전수칙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장비사용 교범 및 사용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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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경찰마(견) 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경찰마(견) 기록카드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 | | 관서명 | 관서명 | | |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부서명 | | | | 사진 | 사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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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1. 경찰장비 사용기관에서의 교육 안전교육기준 경찰장비 | 안전교육기준 경찰장비 | 교육 내용 | 교육 대상 | 교육 빈도 경찰장구 | 수 갑 |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연간 1회 경찰장구 | 포승ㆍ호송용포승 | 사용요건ㆍ포박요령 및 해제방법 | 〃 | 부서발령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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