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0조 (차량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차량점검으로 차량 조기 노후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경찰차량의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1단계 : 운전자가 직접 실시하는 점검으로 일일점검을 말한다.2. 2단계 : 전문 정비요원이 실시하는 점검으로 월 1회 실시하는 월간점검을 말한다. 단, 중ㆍ대형 경찰버스 및 화물, 특수차는 분기 1회 점검한다.3. 3단계 : 경찰기관의 장이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말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경찰차량 매연 예방 기준에 따라 차량을 관리하고, 경찰기관별로 반기 1회 매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차량의 관리상태 점검과 방역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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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령서
[별지 제4호서식] 수 령 서 할당출급 제호 | 물 품 분류번호 | 물 품 분류번호 |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단위 | 단위 | 수량 | 단가(원) | 단가(원) | 금 액(원) | 금 액(원)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 | | |…
제10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경찰차량 매연 예방 점검기준(제100조제2항)
[별표 4] 경찰차량 매연 예방 점검기준(제100조제2항) 구분 | 점검항목 | 일 일 | 주 간 | 주 간 | 월 간 (3천㎞주행) | 1만㎞ 주 행 | 2만㎞ 주 행 | 2만㎞ 주 행 | 6만㎞ 주 행 | 비 고 휘 발 유 차 량 | 엔 진 오 일 | 점검 | | | 교환 | | | | | 휘 발 유 차 량 |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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