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0조 (차량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차량점검으로 차량 조기 노후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경찰차량의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1단계 : 운전자가 직접 실시하는 점검으로 일일점검을 말한다.2. 2단계 : 전문 정비요원이 실시하는 점검으로 월 1회 실시하는 월간점검을 말한다. 단, 중ㆍ대형 경찰버스 및 화물, 특수차는 분기 1회 점검한다.3. 3단계 : 경찰기관의 장이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말한다.
각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경찰차량 매연 예방 기준에 따라 차량을 관리하고, 경찰기관별로 반기 1회 매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차량의 관리상태 점검과 방역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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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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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