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2조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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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통장비 : 전화기, 모사전송기, 무전기(고정용ㆍ차량용ㆍ휴대용ㆍ군경합동용), 수신기, 휴대폰조회기, PDA2. 전용장비 : 교환기,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민원전화 자동안내장비, 동보장비, 회선다중분배장비, 중계용 무전기, SSB무전기, 무선지령대, 위성전화, 주전산기, 레이더, 네트워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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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통장비 : 전화기, 모사전송기, 무전기(고정용ㆍ차량용ㆍ휴대용ㆍ군경합동용), 수신기, 휴대폰조회기, PDA2. 전용장비 : 교환기,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민원전화 자동안내장비, 동보장비, 회선다중분배장비, 중계용 무전기, SSB무전기, 무선지령대, 위성전화, 주전산기, 레이더, 네트워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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