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8조 (장비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가 경찰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경찰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마다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나 "KNP" 또는 "경찰" 등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고유번호, 경찰마크 등의 표시는 장비의 형태, 재질, 크기에 따라 양각, 음각 기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과정 등을 수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