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8조 (장비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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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가 경찰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경찰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가 경찰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경찰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마다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나 "KNP" 또는 "경찰" 등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고유번호, 경찰마크 등의 표시는 장비의 형태, 재질, 크기에 따라 양각, 음각 기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과정 등을 수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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