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조 (물품관리의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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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제25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전산사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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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제25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전산사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 전산프로그램의 증감 및 변동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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