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9조 (규격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은 내용에 따라 잠정규격과 정식규격으로 구분하고, 형식에 따라 설계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구분한다.
경찰규격을 신규 제정할 경우에는 잠정규격으로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잠정규격은 정식규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잠정규격은 제정 후 1년 이내에 제49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규격제정 요구부서에서는 그 기간 내에 장비의 시범운용 등을 통해 당해 물품의 규격을 분석ㆍ보완하여 정식규격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지 않은 잠정규격은 자동 폐지되며, 규격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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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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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