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9조 (규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은 내용에 따라 잠정규격과 정식규격으로 구분하고, 형식에 따라 설계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구분한다.
②경찰규격을 신규 제정할 경우에는 잠정규격으로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잠정규격은 정식규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잠정규격은 제정 후 1년 이내에 제49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규격제정 요구부서에서는 그 기간 내에 장비의 시범운용 등을 통해 당해 물품의 규격을 분석ㆍ보완하여 정식규격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지 않은 잠정규격은 자동 폐지되며, 규격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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