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5조 (탄약사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에 따라 탄약을 사용하여야 한다.1. 탄약은 오래된 제품부터 차례로 소모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용은 탄약은 당해년도 교육훈련 탄약배정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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