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물품의 규격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료장비의 규격관리에 있어서는 이 장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을 경찰병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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