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9조 (차량의 정수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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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의 경찰차량 정수기준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의 경찰차량 정수기준표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차종ㆍ차형별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업무의 용도와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그 기준은 별표 3의 경찰차량(차형) 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종 및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각 기관에 배정된 경찰차량의 정수는 해당 경찰기관 임의로 증감하지 못하며, 정확히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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