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9조 (차량의 정수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의 경찰차량 정수기준표와 같다.
경찰청장은 차종ㆍ차형별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업무의 용도와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그 기준은 별표 3의 경찰차량(차형) 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종 및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각 기관에 배정된 경찰차량의 정수는 해당 경찰기관 임의로 증감하지 못하며, 정확히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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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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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