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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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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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에게 필요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청구하고, 출납받은 물품을 관리ㆍ운용하며, 사용 중인 물품의 불용 및 손망실품 발생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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