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0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색ㆍ관찰장비는 위해성 요소 및 범죄혐의 등을 검색ㆍ검측ㆍ관찰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검색장비 : 금속탐지기(문형ㆍ봉형ㆍ휴대용) 및 탐지기용 텐트, X-ray 소화물검색기, 검측장비 : 차량검측거울, 탐침봉, 전압측정기, 레이저거리측정기 등2. 관찰장비 : 휴대용탐조등, 쌍안경, CCTV, 차량용 녹화카메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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