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0조 (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불용결정 승인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ㆍ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최루장비의 불용결정은 제1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의 불용결정 승인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ㆍ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최루장비의 불용결정은 제1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불용결정 승인한 사용불가능한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폐기처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에 따른 폐기처리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폐기처리 업자, 입회경찰관, 장소, 시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