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0조 (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의 불용결정 승인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ㆍ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최루장비의 불용결정은 제1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불용결정 승인한 사용불가능한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폐기처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에 따른 폐기처리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폐기처리 업자, 입회경찰관, 장소, 시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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