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5조 (불용품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품이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②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관리 물품으로 정수를 초과하였거나, 일반물품 중 적정 수요를 초과하여 필요이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불용된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관련 부분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정비가 곤란하거나 정비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훼손 또는 마모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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