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8조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X-ray 촬영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X-ray 촬영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 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2. 사람에게 촬영하거나 의학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야간망원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1. 야간이나 동등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먼지,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피해 사용하여야 한다.3. 사용 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에틸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렌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기타 각종 조정장치의 작동 여부, 김서림 방지구(반드시 마른 상태의 렌즈 전용 천으로 닦는다) 및 외관청결ㆍ흠집생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5. 렌즈덮개를 씌운 다음 보호케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6. 보관장소에는 습기방지를 위한 방습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1. 충전기 전면의 연결구에 축전기 케이블을 연결하고 축전지를 충전하여야 한다.2. 사용 후에는 4시간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3. 임의로 덮개를 개봉해서는 아니된다.4. 사용 전 모든 부족장비의 구비 여부 및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5. 휴대 운용시에는 투광부에 축전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며, 사용 후 축전지는 투광부와 분리한 다음 충전지에 연결하여 재충전하여야 한다.6.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영하 40℃의 저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0℃ 이하에서는 가능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축전지 케이블은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나. 케이블 조립체를 서리ㆍ눈 또는 얼음 위에 엉켜있는 상태로 놓지 않아야 한다.다. 연결부위를 눈 위에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라. 추운 곳에서 운용시 축전지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축전지가 가방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마. 기온의 변화로 인한 습기는 장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7. 휴대용 제논탐조등 세트는 54℃의 고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30℃ 이상의 기온에서 운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나. 축전지 케이블의 피복이 늘어나 찢어지기 쉬우므로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다. 고온에서 운용 중 갑자기 찬 곳으로 이동되면 상대 습도로 인하여 장비의 표면에 이슬이 맺히므로 보관시 유의하여야 한다.
탐지견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탐지견에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부여함으로써 탐지능력을 보유ㆍ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2. 탐지견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년 1회 이상의 정기종합검진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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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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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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