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79조 (전자충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2.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3.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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