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조 (표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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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은「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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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은「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물품증감현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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