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0조 (장비의 안전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규격심의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규격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규격심의를 요청 받은 규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 검사 기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특별관리대상 장비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시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 장비를 제조ㆍ공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은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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