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7조 (이동형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형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범죄차량 및 수배차량 판독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경찰차량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ㆍ탈착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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