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3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통신장비의 무단조작으로 전산자료의 입ㆍ출력, 수정, 파괴, 열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기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전산망 시설시 전산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시설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불용처분시 전산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로 부착된 장비가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화장비 운용ㆍ관리에 대한 사항은「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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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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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