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2조 (장비사용의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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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관련법령과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관련법령과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상 안전수칙은 제10장 경찰장비의 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10장 경찰장비의 분류에서 정한 안전수칙 이외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상의 필요한 안전수칙은 기능별 사용부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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