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장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는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찰장구류2. 안전ㆍ보호장비3. 기동장비4. 무기류5.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6. 작전장비7. 검색ㆍ관찰장비8. 경찰착용기록장치9. 감정ㆍ감식장비10. 정보통신장비11. 기타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