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6조 (장비의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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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용부서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용부서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장에게 출급을 요청한다.
③장비를 진압작전, 특수작전, 훈련 등 부대단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출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개인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급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출급은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종류, 수량 및 장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 입회 하에 출급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상황(부)실장은 다음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또는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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