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6조 (장비의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용부서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장에게 출급을 요청한다.
장비를 진압작전, 특수작전, 훈련 등 부대단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출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인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급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출급은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종류, 수량 및 장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 입회 하에 출급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의 경우 상황(부)실장은 다음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또는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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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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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