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9조 (장비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특별관리대상 장비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비의 출ㆍ입고시 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지구대 등의 책임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조회시 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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