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2조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 및 오발사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관리중인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및 훼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경찰관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분실ㆍ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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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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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