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2조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 및 오발사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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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관리중인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및 훼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경찰관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관리중인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및 훼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경찰관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실ㆍ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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