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7조 (장비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 후 반납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종류, 수량 및 고장여부를 점검 출납대장에 기록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의 입회 하에 반납할 수 있다.
②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의 경우 수갑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퇴직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시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지체없이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장에 보유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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