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7조 (장비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 후 반납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종류, 수량 및 고장여부를 점검 출납대장에 기록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의 입회 하에 반납할 수 있다.
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의 경우 수갑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퇴직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시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지체없이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장에 보유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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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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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