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9조 (구매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검토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 정수 초과 물품 또는 규격서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구매요청시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정수조정 또는 규격심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에 대하여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img id="161019391"></img>", "경찰" 또는 "KNP" 등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부서의 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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