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8조 (장비의 사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최루탄, 분사기 및 가스발사총 등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의 무기 사용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이외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결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자, 피해자, 종류, 수량, 사용 경위, 피해상황, 사후조치 등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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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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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