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8조 (장비의 사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최루탄, 분사기 및 가스발사총 등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의 무기 사용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이외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결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자, 피해자, 종류, 수량, 사용 경위, 피해상황, 사후조치 등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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