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1조 (장비의 손질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하여야 하며,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시 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손질하여야 하며,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시 마다 손질하여야 한다.
지구대 등의 장은 책임 하에 주 1회 이상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손질을 하여야 한다.
개인대여 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고장발생시 수리 가능한 장비는 자체수리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지체없이 상급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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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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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