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1조 (장비의 손질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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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하여야 하며,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시 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하여야 하며,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시 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손질하여야 하며,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시 마다 손질하여야 한다.
③지구대 등의 장은 책임 하에 주 1회 이상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손질을 하여야 한다.
④개인대여 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⑤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고장발생시 수리 가능한 장비는 자체수리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지체없이 상급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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