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5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가능한 한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규격심의 요구부서에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기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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