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1조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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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규격서 제정ㆍ개정시 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필요조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규격서 제정ㆍ개정시 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필요조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은 장비의 구조형태, 안전도, 성능 등에 따라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8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및 검사빈도"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도입 등 별표 8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 등이 대상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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