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1조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규격서 제정ㆍ개정시 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필요조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은 장비의 구조형태, 안전도, 성능 등에 따라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③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8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및 검사빈도"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도입 등 별표 8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 등이 대상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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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불용결정(승인ㆍ소요조회)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불용결정(승인ㆍ소요조회) 요청서 문서번호 : 20 . . . 받 는 곳 : 보내는 곳 : (인) 연번 | 물 품 목록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장부 가액 | 취득 일자 | 내용 연수 | 상태…
제16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및 검사빈도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 검 사 내 용 | 검사빈도 경찰 장구 | 수 갑 |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연간 1회 경찰 장구 | 포승ㆍ호송용포승 | 면사ㆍ나일론사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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