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 (차량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ㆍ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ㆍ지휘용ㆍ업무용ㆍ순찰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1. 전용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른 차량(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용 차량)2. 지휘용 : 치안현장 점검ㆍ지휘 등 상시 지휘체제 유지를 위해 경찰기관장 및 경찰부대의 장이 운용하는 차량3. 업무용 : 각 경찰부서의 인력 및 물자 수송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와 경찰위원회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4. 순찰용 : 112순찰ㆍ교통ㆍ고속도로 및 형사순찰차량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용중인 차량5. 특수용 : 경비ㆍ작전ㆍ피의자호송ㆍ과학수사ㆍ구급ㆍ식당ㆍ위생ㆍ견인, 특수진압차, 사다리차, 폭발물검색차, 방송차, 살수차(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 이하 같다), 물보급차, 가스차, 조명차, 페이로다 등 특수한 업무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는 등 별도 제작된 차량. 다만,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른다.<2014. 4. 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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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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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