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40조 (규격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구매ㆍ취득시에는 잠정규격 또는 정식규격을 적용한다.
②경찰규격 제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한국산업규격(KS) 및 국가기관ㆍ공공단체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그 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소모품ㆍ일반 상용품은 경찰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모품ㆍ일반 상용품이 결합되어 경찰 독자적 용도로 사용되는 취득단가 10억원 이상의 장비는 도입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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