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5조 (보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호장비 중 공용관리 대상장비는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지급품은 개인이 개별 보관할 수 있다.
②안전ㆍ보호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2. 출동시 장비 입ㆍ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