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5조 (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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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ㆍ보호장비 중 공용관리 대상장비는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지급품은 개인이 개별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호장비 중 공용관리 대상장비는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지급품은 개인이 개별 보관할 수 있다.
②안전ㆍ보호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2. 출동시 장비 입ㆍ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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