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81조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의 장비 중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전자방패는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장비와 함께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고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보관창고에는 장비의 종류, 수량을 기재한 현황판, 배치도 및 출ㆍ입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량을 확보하고, 수입ㆍ보수ㆍ세탁ㆍ건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6개 펼치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