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92조 (차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의 장은 치안여건의 변화로 이미 배정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을 교체할 때 경찰청장에게 차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차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형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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