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6조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전장비는 국가안전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대테러ㆍ대간첩작전, 수색ㆍ경계 등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전술장비 : 특수작전복, 다목적공구, 배낭, 우의, 탄창, 탄띠, 대검, 방탄방패, 야간망원경, 휴대용제논탐조등, 제논 26인치 탐조등, 야전삽, 전술 라이트 및 레이져, 조준ㆍ관측용 광학장비류 등 전술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2. 탐지장비 : 탐지견 또는 탐지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및 비금속물체에서 금속반응을 확인하는 장비3. 수중장비 : 보트, 잠수복, 산소통 등 수중 작전시 사용하는 장비4. 폭발물처리장비 : X-ray 촬영기, 폭발물처리로봇, 방폭텐트, 방폭복, 방폭담요 등 폭발물 검색 및 처리에 사용하는 장비5. 화생방장비 : 방사능ㆍ화학ㆍ생물학 테러예방 및 진압 등에 사용하는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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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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